[동계] 2020학년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수처리 및 복무규정 안내 | |||||
작성자 | 교육연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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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2 | 등록일 | 2021.01.06 | ||
< 2020학년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수기준 > □ 이수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1. 단방향 원격연수: 진도 90%이상 수강 2. 쌍방향 화상연수: 4시간 이상 결강 불가(단방향 원격연수 100% 수강했을 경우) 3.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평가점수: 시험점수+근태점수) □ 이수결과: P/F이며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출석인정(공결 처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항에 의한 특별휴가 -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은 결석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성적기준 중 근태점수에 가산 ※ 결석 사유서 제출처: 학과 사무실 (e-mail 제출) ■ 출장처리 - 본인 소속 교육청에 출장 요청(관련 사항은 소속교육청에 문의) - 자격연수 기간은 수강하는 교사의 공식적인 출장기간이며 공무수행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동 중 수업을 듣는 행위, 사적인 업무와 동시에 수업을 듣는 행위,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업을 듣는 행위는 출석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연수 학습 동의서에 안내 완료) 기타문의: 042-821-6606(교육연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