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하계] 2020학년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수처리 및 복무규정 안내
[하계] 2020학년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수처리 및 복무규정 안내
작성자 교육연수원
조회수 1720 등록일 2020.08.14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교육연수원입니다.


2020학년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연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학 및 개학일정 변동 등으로 자격연수 실시간 화상연수 수강을 병행하시기 어려운 환경이신 것 이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의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올해 자격연수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정해진 연수 일정이며, 반드시 단방향 원격연수 40차시와 쌍방향 화상연수 50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평가(8월 21일)  취득점수와 근태점수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이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종합평가는 8월 21일 13시 부터 진행되며 세부 계획은 8. 20.(목) 10시에 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단방향 원격연수와 쌍방향 화상연수 내용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속 교육청으로는 P 또는 F 로 결과 통보 예정이며 소속 교육청에서는 연수 선생님의 취득 성적은 확인 불가합니다. 


특수교과의 경우, 특수교육원에서 관련 내용 별도로 연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는 보통교과에 대한 내용으로 연수가 이수되며 이수증에는 특수교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소속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원 연수와 충남대학교 연수의 이수내역을 확인하고 자격증에 관련 내용 기재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연수 비대면 연수기간은 소속 교육청 및 소속 학교에서 출장으로 처리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강의시간 중 교육이탈(외출, 개인 업무 등)은 불가하며 교육이탈로 인해 발생한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연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반드시 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 강의를 성실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에 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속 교육청과 논의 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결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가 및 특별휴가인 경우에는 근태 점수 감점이 없습니다.

증빙자료 첨부하여 결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충남대학교 교육연수원 규정", "2020학년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관련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안내한 충남대학교 교육연수원 자격연수 최소이수시간 90시간, 연수 시간에 90%이상 이수에 대한 이수조건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우, 폭염,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서 연수 강의를 수강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자격연수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충남대학교 교육연수원 연수원장, 직원 및 주관학과 교수님, 조교, 연수보조원 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수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격연수에 대해 질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연수원 또는 주관학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인하고 협조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