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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 이용 수칙
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 이용 수칙
작성자 교육연수원
조회수 764 등록일 2023.08.03

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 외부단체 이용 수칙


1. 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에 거주를 희망하여 입주한 자는 학생생활관에서 제시한 안전에 관한 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2. 생활관 내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인화성이 강한 전열기 사용 및 취사 행위를 일절 금한다.


3. 생활관 내에서 도박·음주·폭언·폭행·소란·절도 행위를 금하며, 위반하는 경우 즉시 퇴사 조치한다.


4. 생활관 거주자 이외의 자와 관내 임의동행 및 숙박 제공을 금하며, 위반하는 경우 즉시 퇴사 조치한다.


5. 생활관 내 시설물의 임의 이동·변형·손상을 금하며, 파손 및 망실 시 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6.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를 금한다.


7. 학생생활관은 전체 금연 구역이므로 지정하는 장소 이외에는 흡연을 금한다. 


8. 건강상 특이 사항(건강검진 상 나타나지 않는 질환, 응급사태 발생)이 있을 시에는 필히 그 증상을 신속하게 학생생활관 및 주관하는 단체에 연락을 취한다.


9. 기타 생활관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며 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 사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